공고/고시(구)

제목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채번식 @ 2018.10.31 13:49:4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2018. 10. 31.

2. 대상필지수: 2,209필지

3. 이의신청

  - 기간: 2018. 10. 31. ~ 10. 30.

  - 방법: 이의신청서 서면접수(군 민원실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붙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 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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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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