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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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 공고합니다.
가. 공고목적 : 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다. 공고기간 : 2018. 11. 5. ~ 11. 29.(20일 이상, 공휴일 제외)
라.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공고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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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