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18.11.05. ~ 2018. 11.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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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