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2019년도 지보면「지보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하 외 8명(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 고 기 간 : 2018. 11. 8. ~ 2018. 11. 22.(15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의서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381,6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보1지구 공시송달 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