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11.08. ~ 2018. 11. 2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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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