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김병주 @ 2018.11.08 15:29:26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8. ~ 11. 2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9095&p=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