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8. ~ 11. 2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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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