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왕신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송형재 @ 2018.11.09 14:03: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왕신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대 상:권*이(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 고 기 간 : 2018. 11. 9. ~ 2018. 11. 23. (14일간)

3. 공 고 장 소 :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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