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왕신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대 상:권*이(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 고 기 간 : 2018. 11. 9. ~ 2018. 11. 23. (14일간)
3. 공 고 장 소 :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 타 사 항
○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