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13. ~ 2018. 11. 30. (18일간)
2. 공고장소 :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0)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10월).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