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18. 11. 13. ~ 2018. 12. 3.(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입법 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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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