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국토의 계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때에는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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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