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상계획 공고[예천-용문간도로 선형개량공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예천-용문간도로 선형개량공사(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예천읍 생천리 일원)』에 편입되는토지 등의 보상대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사 업 명 :『예천-용문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3)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예천읍 생천리 일원
4) 사업기간: 착공 후 12개월
나. 보상대상 : 붙임 참조
다. 보상시기 : 2019. 01. ~ 2019. 02.
라.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붙임 1.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2. 보상대상 조서(예천-용문간도로 선형개량공사)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