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천군 공고 제2018-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3. 공고기간 : 2018. 11. . ~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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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