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산139-6 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산139-6 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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