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예천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9년 시행계획(안)
2. 공고기간 : 2018. 11. 22. ~ 2018. 12. 6.
* 기타 자세한 내용은예천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054-650-80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예천군「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고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