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립산림치유원(영주,예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및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일원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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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