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1-40호
등록일2021.06.02
제목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지정 고시
담당부서농정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64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3항에 의서 관광농원 준공인가를 하고 제83조제2항에 따라 관광농원을 지정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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