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004호
등록일2026.07.13
제목2026년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4차 공고
담당부서환경관리과
담당자연락처054-650-6534
2026년 예천군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년 7월 13일 ~ 예산 소진 시
2. 지원규모 : 약 93대(5등급 60, 4등급 22, 2종 건설기계 11)
3. 접수방법 : 인터넷(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중 택1
4.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및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한 이력이 없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5. 대상자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 공고문 내 지원대상 조건(①~⑥호)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보조금 요청 시 증빙자료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접수기간 : 2026년 7월 13일 ~ 예산 소진 시
2. 지원규모 : 약 93대(5등급 60, 4등급 22, 2종 건설기계 11)
3. 접수방법 : 인터넷(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중 택1
4.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및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한 이력이 없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5. 대상자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 공고문 내 지원대상 조건(①~⑥호)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보조금 요청 시 증빙자료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