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19-686호
등록일2019.05.28
제목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담당부서산림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합니다.

1. 현    황  : 3면, 13개리 
2. 면    적 : 8,023 ha 
2. 감염목 : 3본 
3. 추가지정 : 보문면 오암리   

붙임  추가지정 공고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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