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0-537호
등록일2020.04.01
제목쓰레기 무단(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CCTV 설치
담당부서환경관리과
담당자연락처054-650-6974
1. 설치목적
주택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웃 간 다툼 발생 등 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04. 01. ~ 04. 20.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 예천군 관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13개소
붙임 : 행정예고 공공문 1부.
주택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웃 간 다툼 발생 등 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04. 01. ~ 04. 20.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 예천군 관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13개소
붙임 : 행정예고 공공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