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0-665호
등록일2020.04.28
제목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안내
담당부서행정지원실
담당자연락처054-650-683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 1. 1.부터 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1. 재해내용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취업장소 간의 이동중 발생한 재해
2. 신청방법 :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Tel : 054-850-5512, Fax : 0502-850-2100)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1. 재해내용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취업장소 간의 이동중 발생한 재해
2. 신청방법 :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Tel : 054-850-5512, Fax : 0502-850-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