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0-100호
등록일2020.12.09
제목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담당부서농정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64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산69-18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변경승인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