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1-20호
등록일2021.03.04
제목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용궁 도시지역)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52호(2020.7.2.)] 중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