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1-571호
등록일2021.04.13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연락처054-650-69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4. 13. ~ 2021. 6. 12.(2개월)
2. 공고방법: 예천군·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1. 공고조서 1부.
2. 공고문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1. 공고기간: 2021. 4. 13. ~ 2021. 6. 12.(2개월)
2. 공고방법: 예천군·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1. 공고조서 1부.
2. 공고문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