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2-542호
등록일2022.03.30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공고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1. 현 황 : 8개면, 48개리
2. 면 적 : 19,944ha
3. 추가지정 :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1. 현 황 : 8개면, 48개리
2. 면 적 : 19,944ha
3. 추가지정 :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