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2-1154호
등록일2022.09.05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공고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1. 현 황 : 11개면, 71개리
2. 면 적 : 31,566ha
3. 추가지정 : 은풍면 금곡, 송월, 은산리, 효자면 두성, 도촌, 명봉, 보곡, 사곡리
1. 현 황 : 11개면, 71개리
2. 면 적 : 31,566ha
3. 추가지정 : 은풍면 금곡, 송월, 은산리, 효자면 두성, 도촌, 명봉, 보곡, 사곡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