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2-1198호
등록일2022.09.26
제목재난위험시설 통행제한 공고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하여 관내 유천면 화지리 일원 화지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D등급)으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행제한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행의 제한 공고문 1부.
붙임 통행의 제한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