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3-80호
등록일2023.06.12
제목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52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천군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3. 귀 귀관에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예천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예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3.06.12.(월)~2023.07.02.(일) 21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go.kr) 게시
라. 의견제출기한 :2023.07.02.(일)까지
마. 주민신고제 변경 사항 (공고문 참조)
- 신고 대상 변경: 인도/보도 구간을 6대 불법 주정차에 포함
- 신고요건 변경: 보도구간 사진 간격 5분이상 →1분이상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2. 예천군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3. 귀 귀관에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예천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예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3.06.12.(월)~2023.07.02.(일) 21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go.kr) 게시
라. 의견제출기한 :2023.07.02.(일)까지
마. 주민신고제 변경 사항 (공고문 참조)
- 신고 대상 변경: 인도/보도 구간을 6대 불법 주정차에 포함
- 신고요건 변경: 보도구간 사진 간격 5분이상 →1분이상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