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4-81호
등록일2024.06.24
제목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자연락처054-650-6576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위치 : 효자면 명봉리 산1-1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054-650-6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2024년 6월 24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위치 : 효자면 명봉리 산1-1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054-650-6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