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4-93호
등록일2024.07.12
제목예천군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09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2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2
2. 고시내용
○ 관내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기 존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 변 경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 영업시간 제한 : 0시 ~ 10시(동일)
3. 대상점포 : 관내 준대규모점포(SSM) 중 2개소
○ GS수퍼마켓 도청신도시점, 도청호명점
4. 시행일 : 2024. 7. 12.
2024년 7월 11일
예천군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054-650-6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2
2. 고시내용
○ 관내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기 존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 변 경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 영업시간 제한 : 0시 ~ 10시(동일)
3. 대상점포 : 관내 준대규모점포(SSM) 중 2개소
○ GS수퍼마켓 도청신도시점, 도청호명점
4. 시행일 : 2024. 7. 12.
2024년 7월 11일
예천군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054-650-6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