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4-137호
등록일2024.11.07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46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내 대로3-9호선 신설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