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5-101호
등록일2025.01.10
제목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담당부서총무과
담당자연락처054-650-6838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2025년도 예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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