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5-259호
등록일2025.02.07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자연락처054-650-63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1. 현 황 : 2읍 10면, 129개리
2. 면 적 : 50,859ha
3. 추 가 지 정 : 효자면 용두리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및 도면(25년 2월). 끝.
1. 현 황 : 2읍 10면, 129개리
2. 면 적 : 50,859ha
3. 추 가 지 정 : 효자면 용두리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및 도면(25년 2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