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5-557호
등록일2025.03.21
제목고병원성 AI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추가사항 공고
담당부서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8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세종)
 3. 대상 : 가금농장 축산관려 종사자 일체
 4. 기간 : 2025. 3. 21. ~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조정 가능
 5. 명령의 내용 : AI방역관련 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공고사항 8건
 6. 위반 시 처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사항 : 예천군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650-6287)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고문(24~25년 고병원성 AI 행정명령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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