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5-587호
등록일2025.03.26
제목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담당부서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8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 전국
3. 적용기간: 2025. 03. 25.(화) 21:00 ~ 03. 26.(수) 21: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03. 25.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03. 25. 24: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이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산란계) 축산농장,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끝.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 전국
3. 적용기간: 2025. 03. 25.(화) 21:00 ~ 03. 26.(수) 21: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03. 25.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03. 25. 24: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이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산란계) 축산농장,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