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6-6호
등록일2026.01.26
제목2026년도 하천점용료(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고시
담당부서안전재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552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천점용료(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모 래 : 2,060원
2. 자 갈 : 1,800원
3. 막자갈 : 1,540원
- 전년대비 동결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