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043호
등록일2026.07.24
제목궤도시설 안전검사업무 위탁 시설 선정 공고
담당부서건설교통과
담당자연락처054-650-6560
예천군은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수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궤도운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3. 위탁기간: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시까지
4. 위탁범위: 궤도운송법 제19조
가.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
다. 정밀안전검사
5. 수수료: 궤도운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운영사 부담)
6. 위탁조건
가. 궤도운송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나.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 외에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1. 수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궤도운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3. 위탁기간: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시까지
4. 위탁범위: 궤도운송법 제19조
가.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
다. 정밀안전검사
5. 수수료: 궤도운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운영사 부담)
6. 위탁조건
가. 궤도운송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나.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 외에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