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047호
등록일2026.07.28
제목「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안전재난과
담당자연락처054-650-8838
우리군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가 확인되어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견제출 기간 : 2026. 08. 21.(금)까지
 2. 공고기간 : 2026. 07. 28. ~ 2026. 08. 11. (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 제17조
 5. 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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