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00호
등록일2026.08.12
제목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공고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0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공고문 1부. 끝.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