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8.16
제목2026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명령 공고
담당부서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예방 및 전파 방지
2. 지역 : 예천군
3. 접종대상
○ O+A형 백신 : 우제류 가축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SAT1형 백신 : 반추류 가축
* 접종 유예 대상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4. 접종기간 : 2026.9. 1.~ 10. 31.(2개월간)
○ 1차접종(O+A형 + SAT1형) : 2026. 9. 1. ~ 9. 30.
○ 2차접종(SAT1형) : 2026. 10.1 .~10. 31.
5.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6. 문 의 처 : 예천군 축산과 축산방역팀(054-650-6288)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예방 및 전파 방지
2. 지역 : 예천군
3. 접종대상
○ O+A형 백신 : 우제류 가축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SAT1형 백신 : 반추류 가축
* 접종 유예 대상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4. 접종기간 : 2026.9. 1.~ 10. 31.(2개월간)
○ 1차접종(O+A형 + SAT1형) : 2026. 9. 1. ~ 9. 30.
○ 2차접종(SAT1형) : 2026. 10.1 .~10. 31.
5.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6. 문 의 처 : 예천군 축산과 축산방역팀(054-650-6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