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37호
등록일2026.10.01
제목교량 통행제한 공고(한천교)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연락처054-650-69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긴급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교량(한천교)에 대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행제한을 실시하오니, 주민 여려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