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55호
등록일2026.10.01
제목'26~'27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
담당부서축산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87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소독·이동제한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6. 10. 1. ~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6. 위반 시 처분 :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위반시「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반항목별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 예천군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65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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