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6-110호
등록일2026.10.16
제목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주민행복과
담당자연락처054-650-6215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지정대상 및 지정범위(붙임참조)
3. 시 행 일 : 2026.10.16.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5(40일간)
5.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15)
붙임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1. 고 시 명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지정대상 및 지정범위(붙임참조)
3. 시 행 일 : 2026.10.16.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5(40일간)
5.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행복과(☎054-650-6215)
붙임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