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문경운전면허시험장]08년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내거주 운전면허소지자 및 취득대상자들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내거주 운전면허소지자 및 취득대상자들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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