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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진도군]표류물(오탁방지막) 폐기 공고
07년 10월말경 진도군 군내면 신기리 선착장 해상으로 떠밀려온 표류물(오탁방지막)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아 보관이 어렵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난구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폐기처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표류물(오탁방지막) 폐기처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4. 2 ~ 2008. 4. 16(15일간)
3. 폐 기 장 소 : 전남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4. 폐차처리일자 : 공고기간 경과 후
5. 폐기대상 표류물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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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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