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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충주시]재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과-602(2008.7.29)호와 관련 2008. 7.4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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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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