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학원법 위반자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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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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