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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업무 및 근로자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2000.7.1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이에 우리공단은 ‘08.09.22~08.10.31기간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이를 군민에게 홍보하고자 붙임 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홍보안1 (반상회보, 홈페이지)
.2. 홍보안2 (전광판).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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