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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산시]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말소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21조(처분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08.10.17 ~ 2008.10.31 (15일간)
3. 공고방법: 양산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1.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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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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