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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산시]모터보트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모터보트 소유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3 규정에 의거 모터보트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터보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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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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