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논산시]공시송달 공고
정보공개요청 청구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의견청취 통보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사감”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요청이 있어 게시하오니 참고하식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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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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